사이버 주식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지난해 한햇 동안 사이버 주식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가 97건으로 한해전 44건 대비 2.2배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시스템 다운 및 매매체결 지연 등 전산 시스템 장애 증권사의 사실과 다른 주식정보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사이버 거래 미숙으로 인한 사용상 불편 등으로 조사됐다. 또 소보원이 사이버 주식거래 경험자 8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8%가 시스템 다운이나 매매체결 지연 등의 전산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해 사이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사이버 주식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약관의 개선,사업자 자율 규제 방안,소비자 교육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사실과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