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검역중인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고기의 생산일인 지난 4월13일에서 바이러스 최장잠복기인 21일을 역산한 지난 3월23일부터 생산돼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천588t 가운데 창고에 보관중인 2천655t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이미 출고된 1천933t은 수입업자에게 유통중지 및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지난달 16일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와 같은 유형으로 이 바이러스는 지난 97년 사람에 감염됐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사람의 건강에는 해가 없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산 가금육은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면서 "국립보건원도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플루엔저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가금육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멸되지만 유통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중국에서 수입된 가금육은 닭고기 3천299t과 오리고기 4천312t 등 모두 7천611t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