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3일 제화공으로 일하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 오모씨 등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도 숨진 이유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2배를 물어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측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혈압 증상이 있던 이씨로서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며 "장기간 과중한 업무때문에 이씨의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돼 뇌출혈을 유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남편이 숨진 뒤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사망 경위를 다소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지만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만큼 공단측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달리 한 공단의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남편이 96년 12월 제화공장 아래층 당구장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다 쓰러져 숨지자 작업장에서 쓰러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부당이득이라며 받은 돈의 2배를 물어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