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중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인수한 후 입주자에게 낙찰금액으로 분양전환해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