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비용 1백2억 달할듯
인천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요구할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막대한 돈이 일시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닌 5년 이상,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규모는 8천여평이며 이로 인한 매수비용은 1백2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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