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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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해 내년 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해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해턴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개최,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뼈대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은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내년 말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면서 실질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질거래가액 6억원 초과로 정했다.
또 주택 사업자는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내년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입주자에 대해서도 현행 비수도권 소재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2001년 구입분)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해 주던 것을 내년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관련,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대도시 법인 설립과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또 주택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해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해턴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개최,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뼈대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은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내년 말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면서 실질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질거래가액 6억원 초과로 정했다.
또 주택 사업자는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내년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입주자에 대해서도 현행 비수도권 소재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2001년 구입분)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해 주던 것을 내년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관련,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대도시 법인 설립과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