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과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제3시장 지정업체의 지분변동에 대해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해당 업체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제3시장 업체의 1% 이상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직전 6개월안에 제3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했을 때 이를 ''지분변동''으로 보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다.

상위법인 증권거래법은 1% 이상 주주들의 제3시장 매매에 대해 ''지분변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코스닥위원회는 ''지분변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50여개의 제3시장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유권해석 차이=증권거래법에서는 1% 이상 주주들의 제3시장 매매를 구주 분산(매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운영규정에 들어있는 ''지분변동'' 예외조항에 해당돼 사실상 대주주들의 지분변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들의 제3시장에서의 거래는 매출에 해당된다"며 "이밖의 별도 유권해석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운영규정에 ''지분변동'' 예외조항으로 ''모집(신주공모)및 매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코스닥등록 6개월 이내의 제3시장 거래는 ''매출''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지난 3월14일부터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와 대주주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지분변동을 막는 것이 기본 취지인 만큼 대주주들및 제3시장 거래는 매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시장 지정업체의 항변=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지정업체들은 어떤 방향이던 단일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데 당장 어느 규정을 따라야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1% 이상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할때 3일전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소액공모신고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 이상 주주들을 모두 수시 관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예컨대 상장기업의 5% 이상 주주가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후신고를 하게돼 있는데 벤처기업이 1% 주주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또 증권거래법에 따라 소액공모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이를 매출로 인정하지 않고 지분변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제3시장 기업은 이래저래 불리하게만 돼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규정 오해소지 없앤다=한국증권업협회는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제3시장 거래를 지분변동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유권해석으로 돼있는 내용을 정식 규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