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한빛증권이 17일 공동으로 개최한 "리츠의 증자및 기업공개 전략"에 관한 세미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넘겨가며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만희 건설교통부 과장, 이두형 금융감독위원회 과장, 조장식 한빛증권 이사의 발표내용 및 참석자들과 두 과장 사이에 오간 질의 응답을 간추린다.

◇ 한만희 건설교통부 과장 =아직 리츠와 관련된 제도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리츠설립,기업공개및 상장기준 등에 대해 불투명한 것이 많다.

입법예고된 시행령만으로는 감이 안잡힐 것이다.

하지만 7월1일 이전까지는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법인세문제 자금차입 개발사업 등의 측면에서 리츠제도가 업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두형 금융감독위원회 과장 =현행법상 기업공개(IPO)와 상장은 분리돼 있다.

기업공개는 금융감독원, 상장은 증권거래소및 증권업협회 소관이다.

기업공개를 위해선 리츠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형식적으로 실체가 있는 영속법인인 데다 투자자에게 리츠의 속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장요건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현행규정 대로 라면 리츠는 설립후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상장할 수있다.

환금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처럼 상장.등록 요건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당국과 협의해 유가증권상장규정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증권투자회사는 주식공모실적만 있으면 증시에 상장될 수 있다.

◇ 조장식 한빛증권 이사 =리츠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일반 공모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기업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상장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주식을 공모한다.

그러나 리츠는 설립초기에 자본금만 있을 뿐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

상장심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처럼 먼저 주식을 공모한 뒤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상장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공모를 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증권사의 넓은 지점망을 판매창구로 이용할 수 있어 공모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선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는 공모금액의 5∼7%선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