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돈만 냅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는 지역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돼 있어 한번 둘러볼 만하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의보료 산정방법이 워낙 복잡해 대부분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잘못된 세금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납세자의 기본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9년 1천5백만원이던 사업자 소득이 지난해 1천2백만원으로 3백만원 가량 줄었다면 연간 14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99년 일시적으로 발생한 1백85만원의 원고료가 기타소득으로 보험료 산정내역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이 소득이 일시소득임을 공단에 입증하고 연간 4만8천원의 보험료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지난 4월 고지서에 통보된 보험료 변동내역을 확인한 뒤 연맹 홈페이지에 접속,보험료 계산방법과 조정내용을 읽고 조정대상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조정대상이 있을 경우 ''조정신청서 자동 작성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해 관할공단 지사 민원실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공단은 접수 후 일주일 안에 조정여부를 통보해 준다.

김 회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및 보험료 인상 저지운동과 함께 보험료 감액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6-1930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