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개정안'' 등 총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