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는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예외없이 재산압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 다른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