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가 시판중인 살빼는 약 ''제니칼''이 약사법 위반으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全)제조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외국계 제약사가 이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로슈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약효를 재증명받을 목적으로 연구용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84정짜리 수입 완제품 포장을 1백5정짜리로 무단 변경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제니칼의 임상시험을 맡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4주마다 환자의 체중감량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로슈는 약이 떨어지기 전에 환자가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4주간 복용할수 있는 포장을 5주용 포장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수입완제의약품의 경우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포장단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로슈는 제조정지를 당하는 대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겠다고 식약청에 통보했다.

제니칼은 지방분해효소를 억제해 지방흡수를 저해하는 약으로 현재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의약품인데도 불법적으로 약국에서 팔리고 있으며 대중매체에 광고할 수 없는데도 신문에 이미지 광고를 내 식약청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강재헌 인제대 의대 교수는 "제니칼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인에게는 효과가 좋으나 한국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혈중 지질을 낮춰주므로 비만보다는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