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경찰이 맡아 왔던 일부 자동차 관련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자동차 관련 단속 형사업무를 구청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현재 각 구청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5급과 9급 공무원들로 "상시전담 단속반"을 만들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구청공무원이 맡게 되는 자동차관련 단속 대상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 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행위 등 3가지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범칙금 고지 및 통고처분 대상에 대한 단속 권한이 오는 7월1일부터 구청 공무원에게도 주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