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무원, 7월부터 자동차단속
서울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자동차 관련 단속 형사업무를 구청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현재 각 구청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5급과 9급 공무원들로 "상시전담 단속반"을 만들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구청공무원이 맡게 되는 자동차관련 단속 대상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 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행위 등 3가지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범칙금 고지 및 통고처분 대상에 대한 단속 권한이 오는 7월1일부터 구청 공무원에게도 주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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