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제인 신용카드업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이후 신규진입이 사실상 봉쇄돼왔던 카드업의 신규진입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졌다.

그동안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카드업 신규진출을 막아왔다.

특히 부채비율이 1백80% 이내인 일반기업도 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카드업의 허가기준을 새로 정비해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당분간은 허가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2~3년후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실태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점포 거래고객 출자자 요건 등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현실적으로 신규 진입 업체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무질서한 회원 유치행위를 시정케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