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된 것과 관련,최종심인 대법원의 특별항고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동아건설 발행주권의 상장폐지여부는 대법원 특별항고여부에 따라 결정된 예정이다.항고기간은 각하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간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