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금융 폐해를 막기위해 소액사채 대출금리를 규제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소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업자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용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8년 초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법인은 사금융피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사채거래시 고금리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이자율 등 대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금융이용자보호법에 포함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이자 제한폭은 대통령령에 명시해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규제대상 사채규모는 5백만원 정도이며 금리폭은 시중은행 개인 대출금리의 3-4배선인 연 40-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무리한 빚 독촉을 막기위해 채권수신 행위와 관련 폭행 및 협박을 금지하는 근거법령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리대금 방지대책"을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최종 입장을 조율중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무기한 특별단속 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하고,오는 21일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채무 변제와 관련한 협박,폭행,인신 매매각서 요구 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은 전원 구속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 및 1백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이 유예된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주는 범위가 현행 신용카드 1백만원,대출금 5백만원에서 각가 2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카드연체 30만원,대출금 1백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연체금을 갚은 사람중 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신용불량자의 기록을 내달 1일 일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연체금 상환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 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카드 1백만원,대출금 1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영근.박수진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