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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공모대란' 우려..7월출범 차질 빚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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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국내증권사들이 다음달 부실분석을 이유로 3개월~1년정도의 기업공개(IPO) 업무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예정이어서 7월부터 출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걱정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을 주선하면서 해당기업의 경상이익을 과도하게 추정,공모가를 부풀리는 등 부실분석한 증권사가 오는 5월 제재를 받게된다.

    부실분석을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1년정도 IPO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최근 신규 등록기업의 지난해 결산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19개 증권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공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제재를 당할 처지여서 리츠회사들이 주간사 증권사를 구하지 못해 주식을 공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상당수는 제재를 당하지 않게 되지만 기업공개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 곳이 많다.

    게다가 지점수도 적어 투자자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벤처기업들은 등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7월초 리츠회사의 설립을 준비중인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삼성 현대 대우 대신 등 기업공개 영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대형증권사의 대부분이 제재대상"이라며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모대란''이 우려되지만 규정에 명시된 제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를 받지 않는 10여개 중소형증권사들은 아직 리츠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리츠는 투자자에게는 물론 증권사 IPO 담당자에게도 생소한 상품이어서 경험과 인력이 풍부하고 지점수가 많은 증권사들이 주간사를 맡아야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아 공모업무를 정지당할 경우 자금조달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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