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V) 법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에 통합,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법을 단일화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8일 의원입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안에 CRV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대신 부동산펀드의 운영및 설립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부동산펀드는 총자산의 70%이상을 △채무상환용 부동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토록 했다.

부동산펀드의 존속기한은 5년을 넘지 못한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에 영업소를 둘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란 의미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소유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본금 30억원이상,전문인력 5인이상을 갖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은 해당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특례조항=리츠와 부동산펀드가 통합운영되더라도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일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리츠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될 수 없지만 부동산펀드에는 현물출자가 인정된다.

리츠회사와 달리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은 부동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고 부동산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제혜택=리츠회사는 법인형태이고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된다.

회사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제도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 매각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현행세율 15%)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도시에 설립 때도 등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 계획을 이미 밝혔다.

법인세는 면제해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리츠회사에 대해 법인세 면제는 미정이고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에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수준일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투자전망=부동산펀드에는 리츠보다 세제혜택이 더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처분하는데 리츠회사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은 제한돼 있고 우량한 물건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펀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기간도 짧다.

반면 리츠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다양하지만 세제혜택은 부동산펀드보다 불리하다.

리츠회사는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기간이 부동산펀드보다 길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회사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가능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혜택 때문에 부동산펀드에 돈이 모일지,아니면 투자대상 부동산이 우량하고 영속적인 리츠회사에 자금이 몰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시장참여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