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교통소통과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교통과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17일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던 규정을 바꿔 1차 중도금만 내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도 택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