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 교통대책 의무화 ..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16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교통과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17일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던 규정을 바꿔 1차 중도금만 내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도 택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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