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 3천3백78곳의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부조리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구직자를 상대로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하거나 부녀자 청소년에게 유흥업소을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소개소부조리 단속 지침을 시달키로했다.

이와 함께 3천3백78곳의 직업소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해 구직자 구인업체가 직접 적법한 직업소개소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소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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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