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신기술금융회사와 증권회사,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품.소재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반기금 등 17개 공공기금과 외국인도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임직원을 겸직.겸임할 수 있게 되고 기술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