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조건으로 연대시공 보증사를 요구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는 29일 처음 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공사예정가의 75% 미만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면 "공사 보증이행업체"의 명단을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조달청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업체들의 지나친 저가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연대시공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입찰할때 공사금액의 40%를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대시공사를 요구한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했다.

또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업체간 상호보증제도로 악용돼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보증을 조건으로 업체간 담합이 이뤄질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도 공사를 따낸 업체가 시공을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공사이행업체를 선정하거나 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면 돼 연대시공사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연대시공사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1천억원이상의 대형공사 입찰때 입찰자격 심사를 거친 업체중 최저가를 제시한 회사가 공사를 맡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5백억원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