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등 건물 신축.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11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토지.건물 매각차익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신축 판매업체(건설업체)는 건물 판매 자체가 본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최근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나 부속상가 판매로 얻는 수익이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권해석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본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년말까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법인세를 6년간 1백%,5년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