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6월부터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를 건설하고 공공택지 내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어나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7%에서 5.5%로 낮아진다.

도시 영세민에 대해선 4월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려주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고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은 최고 2천만원(현행 1천2백만원)까지 전세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화·주택은행을 통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융자해주고 있는 대출금리도 4월부터 연 7∼7.5%로 낮아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