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조합아파트에 가입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다.

조합에 알아보니 이민을 가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박탈된다며 전매를 하라고 한다.

IMF체제때 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워낙 어렵게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은데.

<서울시 옥수동 강은숙씨>

A) 이민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조합아파트의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조합원자격 박탈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을 간뒤 법률절차를 대신 맡아줄 믿을만한 위임인을 선임하고 예정대로 잔금을 내면 등기가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이후에 내야 할 대금을 연체해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말소나 이민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민을 가기 전에 우선 믿을 수 있는 위임인을 선정하고 권한을 위임해 두는 게 좋다.

공사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여러가지 법률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위임인이 있다면 무리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움말=박헌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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