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된다.

또 병역기피를 위해 자해행위를 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하고 오는 6∼7월 중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었으나 정확한 액수와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출국금지 사례가 없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나 관세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