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확정]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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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일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우리도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대를 맞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제도가 도입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 따라 5∼6월께는 구조조정부동산펀드가 설립될 전망이다.
여기에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이름으로 은행의 부동산신탁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새로운 투자 대상은 운영 주체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 형태로 나눠준다는 점에선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투자 형태나 자금운영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선 리츠와 구조조정펀드는 회사형이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돼 거래될 수 있지만 은행 부동산신탁은 계약형이어서 상장이 안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리츠와 구조조정펀드는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인 데 비해 은행 신탁은 수익증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세제혜택 부분이다.
세제감면 여부에 따라 세후 투자수익률은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을 보면 세가지 상품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부동산을 되팔아 남긴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감면된다.
특히 구조조정펀드의 경우엔 부동산을 사들일 때 5.8%인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법인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리츠는 법인세 면제 여부가 관심이다.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리츠가 훨씬 다양하다.
리츠가 개발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구조조정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게 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제도가 도입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 따라 5∼6월께는 구조조정부동산펀드가 설립될 전망이다.
여기에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이름으로 은행의 부동산신탁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새로운 투자 대상은 운영 주체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 형태로 나눠준다는 점에선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투자 형태나 자금운영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선 리츠와 구조조정펀드는 회사형이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돼 거래될 수 있지만 은행 부동산신탁은 계약형이어서 상장이 안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리츠와 구조조정펀드는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인 데 비해 은행 신탁은 수익증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세제혜택 부분이다.
세제감면 여부에 따라 세후 투자수익률은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을 보면 세가지 상품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부동산을 되팔아 남긴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감면된다.
특히 구조조정펀드의 경우엔 부동산을 사들일 때 5.8%인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법인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리츠는 법인세 면제 여부가 관심이다.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리츠가 훨씬 다양하다.
리츠가 개발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구조조정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게 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