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재경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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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 의원 대부분은 대체토론을 통해 독점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해 법안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 "담배인삼공사가 제조독점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떨어진다"고 지적한뒤 "향후 5∼8년까지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뒤 경쟁력을 감안해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경작농민과 공사 노조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주식매각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뒤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엽연초 조합원들이 동의했고 잎담배 경작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공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안의 조속한 심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그러나 여야 의원 대부분은 대체토론을 통해 독점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해 법안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 "담배인삼공사가 제조독점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떨어진다"고 지적한뒤 "향후 5∼8년까지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뒤 경쟁력을 감안해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경작농민과 공사 노조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주식매각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뒤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엽연초 조합원들이 동의했고 잎담배 경작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공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안의 조속한 심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