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가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현물출자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10일 현대투신증권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증권의 신주발행(현물출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증권의 경우 현재 1조2천억원의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를 경우 주당 가치는 ''0원'',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경우 주당 2백37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9일자로 현대투신증권이 발행한 보통주 4천3백94만주를 주당 5천원에 총 2천1백97억원어치를 취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감자(자본금 감축)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대투신증권에 현물출자를 했다는 소액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대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