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송도신도시 주택단지(2공구.53만8천평)에 아파트와 관련한 복지시설 이외에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곳에는 아파트와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의료.종교.체육.문화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대신 러브호텔을 비롯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세차장.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아파트 높이는 초고층 (20-25층), 고층(12-15층), 중층(10층이하)등 3가지로 세분화되지만 시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타워형 건축물에 한해 25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파트 외벽색은 매립지의 삭막함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크림색 계통으로 통일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