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행정구역중 10분의 7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자생적 발전과 자족도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10분의3 이내의 최소한 범위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장이 30%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