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장내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낮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지원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시장 현대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시장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해 기초조사,주민과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시.군.구 도시계획위의 자문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내 주상복합 건물 허용 <>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통상 3단계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소 2년여가 걸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요기간은 1년,심의절차는 1단계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