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인권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재정관련 법안,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민생법안이 본격 논의된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견해차가 없지만 일부 개혁 및 재정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공동 여당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관련 법=여야는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과 기금관리법,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관련 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커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하다.

재정건전화 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예산 5%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민주당은 지나친 요구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은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성 기금을 재정에 포함시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기금관리법과 관련,기금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조달하는 각종 기금을 폐지해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나,민주당은 기금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경제·민생법안=민주당은 우선 △근로자 신용대출 확대와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육아휴직 확대와 성희롱 구제절차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출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이다.

여야간 큰 견해차가 없어 쉽게 처리될 전망이다.

또 리콜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집중투표제 보완 및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투신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 ''증권투자신탁법'' 등도 심의대상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