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토세 감면 .. 정부, 실소득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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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토지세 부담을 다소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이들중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소득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종합토지세는 한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데 지금은 60㎡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을 85㎡이하 토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중 기장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 임대소득분부터 현행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실질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이들중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소득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종합토지세는 한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데 지금은 60㎡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을 85㎡이하 토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중 기장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 임대소득분부터 현행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실질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