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은행들이 1년에 2회 이상 부실징후가 있는 여신거래 기업의 경영상태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퇴출심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만 실시하고 구체적인 퇴출대상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 시안을 마련, 31일 오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자료가 1년에 두번 발표되므로 은행이 이를 토대로 거래기업에 대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부실징후를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분기보고서나 비계량요소,중대 경영변동사항 등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을 자율적으로 가려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1.3 기업퇴출때 적용했던 최소한의 부실판정 가이드라인 외에 정부가 추가로 제시하는 기준은 없으며 실제 퇴출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부실판정 내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 은행이 합당한 사유 없이 부실징후기업을 감추거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해당기업의 여신이 부실화돼 은행에 손실을 끼친 경우엔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2금융권 여신과다 등 부실판정 대상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