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가 개선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대상을 ''관급자재대 포함 50억원''에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추정가격 5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도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사한도액이 20%정도 높아지며 지역업체들이 연간 3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기존에 국가기관 발주공사중 추정가격 78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추정가격 2백35억원 미만, 기초단체에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이와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40%이상 참여토록 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수주증대 효과는 연간 4천8백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