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을 취소했을 때 예약금으로 미리 지불한 이용료(그린피)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골프를 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골프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오는 3월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골프장에서는 예약을 받을 때 골퍼들로부터 그린피의 10∼30% 가량을 미리 받은 후 골퍼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부를,이틀 전에 취소했을 때는 예약금의 절반을 환불해주도록 표준약관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골프장측은 현재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골프장에 관리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