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논란은 최근 한글과컴퓨터가 추진해 온 인터넷 사업인 ''예카(YECA)''가 무산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예카는 지난해 3월 1백여개 제휴사들이 갖고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업.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회원의 동의없이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한 회원 수백만명의 동의를 일일이 다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가 비즈니스논리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마케팅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의 근거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한 반대론=인터넷 벤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즈니스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같이 개인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원들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 I사의 한 관계자는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찬성론=업계의 반발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형태든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논리에 앞선다는 것이 정통부의 생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80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일단 수집된 정보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완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등 모두 8개 원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업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인격권에 해당된다"며 "너무나 용이하게 복제되고 유통되다보면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