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인력을 대폭 늘려 작전종목의 조사기간을 현행보다 2∼3개월 가량 더 단축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9일 "금감원 조직개편이 변수가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담당 인력을 확충해 조사 대기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매매심리자료가 넘어온 이른바 ''작전'' 종목에 대해 조사대기기간이 지금까지 최소한 6∼7개월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3∼4개월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이뤄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가 이뤄진 뒤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관련자에 대한 조치까지 빠르면 6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보물선'' ''금광'' 등 확인되지 않거나 기업의 경영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검찰 고발, 통보,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한 건수는 모두 96건으로 지난 98년의 91건, 99년의 88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급불안과 증권산업의 후진성 못잖게 끊이지 않는 불공정거래가 국내 증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며 "올해는 증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