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휴가 및 추석 상여금이라도 급여규정 등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는 3일 대우에서 퇴직한 강모씨 등 근로자 44명이 "밀린 휴가비와 추석상여금,창사기념 격려금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달라"며 대우를 상대로 낸 6억9천7백여만원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대우)가 94년부터 97년까지 추석 및 휴가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각각 20만∼1백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고 매번 사장 결재를 거쳐 지급된 점으로 미뤄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2년부터 매년 3월 지급하던 창사기념 격려금도 노사 단체협약에는 있지만 노조원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사측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