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부동산투자회사 관련법안의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가 내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이 늦어질것 같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의 시장규모가 연간 20조∼30조원에 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건교위가 심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