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은 물론 상업지역에서도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러브호텔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설정해 이곳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장이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축법 규정을 활용해 러브호텔 등의 신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미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 영업중인 러브호텔 업주에게는 용도를 바꾸도록 권고하고 건축법상 시설기준과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아파트 주변 상업지역 등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건축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에서 러브호텔이 가장 밀집한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 네거리 일대로 1백46개의 숙박업소가 성업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