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처리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사업계획 승인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내용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업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외에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지구 부지를 적어도 10만㎡이상 확보한 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준농림지역에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교부 그러나 개정법률이 발효되더라도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보다 강도 높은 토지이용규제를 담은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