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15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에 포함,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 윤여준 의원은 "이 법이 처리되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져 보험료 수입원이 추가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지역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들어 지역보험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