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의 투자수익 보장이나 임대알선을 분양조건으로 내세우는 ''수익보장형'' 상가 및 오피스텔이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이들 상가나 오피스텔중엔 시행사가 책임지고 임대수익을 확보해 주는 책임임대 보장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분양금을 되돌려주는 리콜형 분양방식이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선지급하는 금융상품방식도 있다.

◆분양현황=경기도 양주 덕정지구 근린상가인 해밀첸트로프라자는 1년간 투자수익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이하일땐 분양대금을 되돌려주는 리콜제를 적용했다.

준공후 2개월까지 임대알선서비스도 제공한다.

지하1층 지상5층 52개 점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2백80만∼1천1백50만원이다.

입점은 내년 5월이다.

서울 목동 현대41타워 주상복합건물상가는 상권형성이 부진할 경우 5년뒤 분양금을 되돌려 주는 ''바이백 방식(buy-back)''을 채택했다.

입점후 5년간 분양대금에 대해 연 10%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확정이익개념도 함께 도입했다.

지하1∼지상5층,40층에 1백5개의 점포가 들어선다.

선릉 이오빌클래식 오피스텔은 투자금액의 11.5%를 5년간 1년 단위로 선지급하는 ''부동산 금융상품''방식으로 분양중이다.

16∼33평 1백98실로 구성되며 평당 분양가는 8백50만원이다.

◆주의사항=수익보장형 부동산에 관심 있는 수요자는 시행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행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육책으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가는 영세한 시행사가 많아 계약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행사일 경우 시공사 보증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지가 명시돼야 한다.

불이행시 별도 보상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분양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수익률이 떨어질뿐 아니라 자칫 ''제돈 내고 제돈 가져오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 특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