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의아래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이용해 낳은 아이는 이혼후에도 남편 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은 17일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얻은 아들을 계속 전 남편의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녀 B씨가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 제844조 1항은 부인이 혼인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상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85년 A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88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현재 12세)를 낳아 기르다가 94년 불화로 이혼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