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하수도등 수용한도內 허용...난개발 대책,200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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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해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된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한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난개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 및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 한도를 정해 놓고 이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된 셈이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들이 개발유보지역인 도시지역내 녹지와 관리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선 합법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땐 부담액만큼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준농림지를 2002년부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용적률.건폐율을 용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1백% 건폐율 40%가 적용되며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80%,20%로 정해졌다.
2001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용적률 80%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이에따라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한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난개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 및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 한도를 정해 놓고 이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된 셈이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들이 개발유보지역인 도시지역내 녹지와 관리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선 합법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땐 부담액만큼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준농림지를 2002년부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용적률.건폐율을 용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1백% 건폐율 40%가 적용되며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80%,20%로 정해졌다.
2001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용적률 80%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