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의 버튼 하나만을 눌러 온·오프라인 거래의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광(光)지불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인터넷 사용자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입력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또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카드리더기에 읽히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한국사이버페이먼트(대표 이성용)와 하렉스인포텍(대표 박경양)은 최근 광지불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을 공동개발키로 협정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하렉스인포텍이 개발한 광지불시스템은 휴대폰과 PDA 등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저장한 칩을 내장해 이를 카드단말기 등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송된 정보는 결제에 필요한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로 사용자는 별도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자가 무선으로 보내는 신호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전파와 달리 혼선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고 간단한 연결장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재 하렉스인포텍은 한통프리텔 국민카드 BC카드 등과 제휴를 맺었으며 016 휴대폰으로 광지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이버페이먼트와 하렉스인포텍은 광지불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내년초께 선보일 예정이다.

하렉스인포텍 관계자는 "PC에 광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간단한 수신장치를 설치하면 별도의 신용정보 입력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며 "광지불 방식은 보안이 뛰어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지불시스템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