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신축 도지사 허가받아야" .. 규제개혁委,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구역내에서 3층이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금은 사전승인 대상이 21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합계가 10만㎡(약 3만평)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 및 신도시의 난개발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대지가 녹지지구와 주거지구 등 2개 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녹지지구는 녹지지구, 주거지구는 주거지구의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내년하반기부터 동대문시장 영등포역 등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시장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지금은 사전승인 대상이 21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합계가 10만㎡(약 3만평)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 및 신도시의 난개발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대지가 녹지지구와 주거지구 등 2개 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녹지지구는 녹지지구, 주거지구는 주거지구의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내년하반기부터 동대문시장 영등포역 등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시장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