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적 손실을 끼치면 자기 돈으로 물어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급자의 자금지출 지시에 대해 회계관계 직원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상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도록 해 지금까지 회계관계 직원들이 뒤집어 써온 변상책임을 단체장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가 독립성을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선출직 단체장의 개인적·정치적 이유로 인한 위법성 지출에 대해 상당부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재정 부실이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데 있다.

지난 7월1일로 시행 5년을 넘긴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평가다.

99년말 현재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9% 수준에 불과하고 50% 미만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도 72%인 1백78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빚은 계속 늘어나 99년말 현재 17조6천억원에 달해 교부세를 포함한 총수입 대비 부채 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시·도만 해도 부산 강원 광주 등 6개에 이르고,절반이 넘는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어야할 지자체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물론 세원의 지방이양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부실이 전적으로 지자체에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적법한 지출이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아무 견제장치도 없이 과도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선심성 지출을 남발해온 게 지방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적정한 지방이양과 함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재정능력을 넘는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내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미국의 ''파산제''나 일본의 ''재정재건 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가 부실을 해결해 주되 엄격한 재정통제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